[사설]경기도민이 親전교조 교육감 뽑아준 뒤 생긴 일

  • 입력 2009년 10월 6일 02시 58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 중 경기도교육청 소속을 제외한 74명이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중징계를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징계 대상자가 15명이나 되지만 김상곤 교육감이 징계를 유보했다. 그가 재임하는 내년 6월까지 전교조 교사들은 제재 걱정 없이 불법 탈법적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은 꼴이다. 경기도 주민이 올해 4월 8일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이른바 좌파진영의 단일후보로 추대된 김 씨를 선택한 결과다.

‘반(反)이명박 교육’을 내걸고 당선된 김 교육감은 전교조와 공생(共生)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는 13, 14일 실시되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5일 “법률에 따르는 의무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이 수용할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평가를 원치 않는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또한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취도 평가에 반대하는 전교조와 판박이처럼 같은 논리다.

경기도교육청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1월 불합리한 조항이 대거 포함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교원단체 측에 통고했다. 협약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노조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등 교원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취임 두 달 만인 7월 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인가를 앞두고 김 교육감은 6월 학교장이 정할 수 있는 자율형 사립고의 납입금 기준을 일반 사립고의 2배 이내로 묶었다. 경기도 내에선 당초 5, 6개 사립고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신청은 한 곳에 그쳤다. 현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을 ‘특권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김 교육감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이 3개 공약의 하나로 내건 무상급식 계획은 차기 교육감 당선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초등학생 전체를 포함해 100만 명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하겠다고 했으나 교육정책의 우선순위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맞춰져야 한다. 이 계획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노후 학교시설 수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추가 예산의 절반이 깎였다. 경기도 주민은 친(親)전교조 교육감을 뽑아준 탓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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