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위반건수를 항목별로 보면 속도 위반(1226건)이 가장 많았고 전용차로 위반(314건)과 신호 위반(248건) 순이었다. 경찰관이 납부해야 하는 과태료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4136만 원에서 2007년 6618만 원, 2008년 8468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8월 현재까지 부과된 과태료가 총 1억1245만 원. 하지만 이 중 절반가량인 6051만 원(54%)은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과속 스티커를 발부받았다는 회사원 변모 씨(33)는 “경광등도 꺼져 있고 급히 출동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과속하는 경찰차량을 종종 본다”며 “법을 지키는 경찰이 과속을 일삼고 과태료도 잘 내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법집행의 권위가 서겠느냐”고 반문했다.
경찰 공용차량이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2007년 1352건이던 경찰 공용차량 가해건수는 2008년 1733건, 2009년 7월 말 현재 1116건이다. 3년 동안 발생한 피해 기록만 봐도 5명이 사망하고 1260명이 부상했다. 피해액은 69억4400여만 원에 이른다.
일선 경찰관들도 할 말은 있다. 서울 시내 경찰서의 한 형사팀장은 “최대한 모범을 보이려고 하지만 공무수행 중에 어쩔 수 없이 속도나 신호를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며 “과태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일부 사례만 놓고 조직 전체를 매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되거나 적법하게 부과된 과태료조차 납부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국민에게는 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잘못에는 관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지른 교통법 위반을 문제 삼을 것은 못 된다. 다만 경찰 조직이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경찰관의 직분보다 경찰관이기에 누릴 수 있는 법 적용의 예외나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우정열 사회부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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