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해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적극 수용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 대사로 임명토록 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올 9월 로버트 킹 전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을 9개월간 공석이던 북한인권특사에 내정했다. 킹 특사 후보자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돼 본회의의 형식적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 달리 상근직 대사가 될 킹 후보자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 정부에 탈북자 보호를 촉구할 것이라고 공언(公言)했다.
▷국내에서는 2001년 인권대사 자리가 신설됐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 인권대사는 외교통상부의 대외직명대사로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며 공무출장의 경우 항공료와 체류비용 등 경비는 물론이고 현지공관의 지원을 받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가 인권대사에 임명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북한 평양방송은 제 교수에 대해 “동족대결의 피눈이 되어 돌아친 극악한 민족반역자”라고 반감을 드러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북한 주민과 국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하고, 정부가 3년마다 북한인권 상황과 증진 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의 축조심의를 마쳤다. 민주당은 북한인권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법안이 실효성 없이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심의에 불참했다. 좌파 단체들도 그동안 “남북 간의 상호불신을 깊게 하는 불씨를 만들고 있다”며 반대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 북한인권이 세계 최악임에도 지난 1년 동안 뚜렷한 진전이 없고, 유엔의 요청에 북한 당국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12월 중순쯤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면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국내에서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해 북한인권대사가 정식 임명되면 북한인권 관련 국제공조에 더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