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체수송 거부’ 화물연대를 대체할 차주조합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일 03시 00분


화물연대가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운송 물량의 대체수송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그제 홈페이지에서 ‘철도노동자들은 운수노조라는 산별노조를 함께하고 있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화물열차 대체운송을 거부하며 동지애를 보여주었다’면서 ‘컨테이너, 시멘트 품목 등을 현장에서부터 대체운송을 거부하고 전국순회 선전전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대한 화물연대의 동조는 물류(物流) 수송에 어느 정도 추가로 악영향을 미치기는 해도 현재로는 그 파장이 그리 클 것 같지는 않다. 전체 화물차주(車主) 30여만 명 중 화물연대 소속은 약 5%인 1만5000명에 그치는 데다 그들이 모두 화물연대 지도부의 지시에 따를지도 의문이다. 올해 6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을 압박하기 위해 대체수송 거부보다 강도가 높은 집단운송 거부를 했지만 많은 차주들의 불참과 정부당국 및 대한통운의 원칙적 대응으로 화물연대가 닷새 만에 사실상 백기 투항한 바 있다.

화물차주는 자기 차량으로 사업등록을 한 뒤 다른 사업자와 계약한 사람이다. 따라서 노조원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다. 일부 차주들이 화물연대에 가입해 민주노총의 우산 아래 운송거부를 일삼는 것은 물류 불안 요인의 하나다. 노동부가 민노총 산하 운수노조에 화물연대를 퇴출시키라는 자율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민노총은 들은 척도 않고 있다.

화물연대는 “오만방자한 이명박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철도노동자 탄압에 나선다면 선전전에서 끝나지 않고 비상한 결단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 단체의 호전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화물연대가 앞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수준을 넘어 다른 차주들에 대한 영업방해나 이미 계약된 물량에 대한 운송거부 같은 명백한 불법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강력 대처해 ‘떼법’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도로운송 물류분야에서 화물연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건전한 사업자 마인드를 지닌 차주 협동조합’을 내걸고 올해 5월 설립된 한국화물운송차주협동조합 같은 단체에 차주들이 대거 가입하고, 화주(貨主)인 기업들은 화물연대 소속 차주 대신 이런 단체를 통해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방안도 있다. 화주와 차주, 운송회사가 공생(共生)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하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의 선동적 구호가 현장에서 먹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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