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원식]국회에 발묶인 퇴직연금 개선안 처리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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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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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1980년에 65.7세였으나 내년의 기대수명은 79.6세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얼마나 더 증가할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에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가 되는 초고령사회가 목전에 있다. 고령화를 막기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 세대의 부담을 후세대에게 맡기려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대안은 두 가지밖에 없다. 첫째, 근로기간을 늘려야 한다. 퇴직연령은 조기퇴직과 구조조정으로 더 빨라지고 청년층의 사회진출 평균 연령은 고학력화 어학연수 취업재수 때문에 28세로 점점 더 늘어난다. 근로자의 생애 취업기간은 절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젊어서 일할 시간을 더 줘야 늘어나는 퇴직기간에 먹고 살거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저축률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축적된 자산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낸다. 우리의 개인 저축률은 1990년도 초반의 16%대에서 최근 4%대로 하락했다.

정부의 노후보장 정책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0년 가입 시 60%에서 40%로 인하하면서 새로운 보완책은 만들지 않았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지만 월 8만 원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고 하지만 전체 대상 기업의 10% 정도만 도입했다.

1953년 도입하고 1961년 강제화해서 35년 이상 유지한 퇴직금 제도에 중간정산을 허용한 방안이나 고령자에게 명예퇴직금까지 얹어서 우선 퇴직시킨 조치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퇴직금이 노후까지 이어질 확률이 더욱 낮아지면서 근로자의 노후 생계 수단은 사실상 고갈된다.

선진국은 공적연금을 줄여서 재정을 안정화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퇴직연금을 활성화했다. 호주와 홍콩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강제적 기업연금을 도입했다. 이와 같이 각국은 민간부문의 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그러지 못하면 부담은 고스란히 정부로 이전되어 나라 살림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시대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정부가 2008년에 제안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강화하거나 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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