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폭력시위 손해배상 책임 100% 주최 측에 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대법원이 잇달아 불법 폭력 시위 때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시위 주최 측에 엄격한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만큼 불법 폭력 시위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3부는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액의 60%만 배상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도 지난해 12월 정부가 민노총을 상대로 경찰버스 11대의 파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 모두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의 100%를 배상토록 했지만 2심 재판부가 60%만 물어주도록 배상액을 줄였다. 집회 시위 주최 측이 집회 참가자들을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배상액을 줄인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집회 주최자에게 질서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해당 과실과 인과 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좌파 정권 때는 불법 폭력 세력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철도노조 파업 후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자제하라”고 지시해 불법 폭력 세력의 기를 살려줬다. 불법 폭력 세력에 피해 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하고 폭력 시위의 고리를 끊기 어려워진다.

최근 강성노조의 불법 파업이 줄어든 것은 정부가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노조에 민사 책임을 물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3월 직권중재 기간에 불법 파업을 한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약 7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8건에 총 배상요구액은 32억816만 원에 이른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고문 등을 상대로 5500여만 원을 청구한 소송은 어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이들 하급심 판결도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부가 불법 폭력 시위 관련 재판에서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유지해야만 법치주의가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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