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파업이나 폭력시위를 주도한 노조나 단체에 손해배상을 물리는 판결이 다수 나왔지만 실제 피해 규모나 청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불법파업에 따라 손실을 입은 기업 측이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30건 가운데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이 청구액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25건(83%)이었다. 청구액의 10%도 안 되는 배상을 판결한 사례도 12건(40%)이나 됐다.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무르면 불법 폭력시위나 파업을 억제하는 효과가 떨어질뿐더러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는다. 물론 청구액이 과다했거나 손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준다는 비판도 있다. 코레일이 2006년 불법파업을 한 노조를 상대로 낸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코레일 측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대화했다면 쟁의 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사 책임을 무겁게 따졌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위를 주도한 측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라는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은 올 1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의 60%만 배상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애당초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액 자체가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작은 것이 현실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파손처럼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만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은 세금으로 메우는 셈이다.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이나 사회 경제적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마땅한 방법도 없다.
선진국들처럼 상습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볼 만하다. 불법 행위에 대해 민형사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야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