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이 지난해 12월 5, 6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었던 솔로 콘서트 ‘샤인 어 라이트’의 실황 영상이 15일부터 CGV 영등포와 부산 센텀시티 등 10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 콘서트 실황을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0대 청소년 팬이 많은 덕분이다.
이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이상 관람 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자가 15일 CGV 영등포에서 본 이 영상에는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장면이 여럿 있다. 지드래곤이 노래 ‘쉬즈 곤’을 부를 때 나오는 영상은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지드래곤이 칼을 들고 여성을 쫓아가고, 칼에 찔려 쓰러진 여성과 얼굴에 피가 묻은 채 놀라는 지드래곤이 나온다. 가사를 보면 이 영상은 떠난 여성에 대한 분노를 잔인하게 표현했다. 칼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이런 장면을 청소년이 봐도 괜찮을지 의문이 들었다.
또 지드래곤이 ‘브리드’라는 곡을 부르며 노출이 심한 여자 댄서와 침대에서 벌인 퍼포먼스는 성행위를 연상시켰다. 이는 무대 실황을 영상에 담은 것이다. 공연 직후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돼 있는 ‘쉬즈 곤’ 등의 욕설 가사와 ‘침대 퍼포먼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드래곤을 입건유예 처분하되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기획팀장 정모 씨에 대해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해 관람시킨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이들이 무죄를 주장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노래를 부른 것은 공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반면 ‘침대 퍼포먼스’에 대해선 “선정적이긴 하지만 2시간여의 공연 중 2분 정도였고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는 수 초에 불과해 음란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기자가 극장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그 장면을 볼 때는 낯 뜨겁다는 느낌이 확 다가왔다.
YG 측은 극장판 영상물에서 ‘쉬즈 곤’ 등의 욕설 가사는 삭제했다. 이는 당연한 조치이지만 ‘쉬즈 곤’의 영상과 ‘침대 퍼포먼스’ 등에 대해서도 YG 측과 영등위가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했을 듯하다. 극장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들은 스타의 말과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이다. 아이돌 스타는 청소년 팬에 대해 ‘무한 책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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