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로 학부모 평가 시작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0일 03시 00분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어제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초중고교 교사 6만408명을 포함해 5개 단체 회원 21만7235명의 명단과 학교를 공개했다. 조 의원이 명단을 올리자마자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다운되거나 검색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소동이 벌어졌다. 조 의원 측은 “10만 명 동시 접속도 문제없을 만큼 서버를 확보했는데도 인터넷이 다운돼 문의가 빗발쳤다”고 했다. 그만큼 학부모들의 정보 욕구가 폭발했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명단 공개가 소속 교사들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한다며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실명(實名)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6일 “전교조는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고 근로조건 개선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명단 공개로 특정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법원 판결이 이처럼 엇갈리는 가운데 조 의원은 인터넷에 명단 공개를 하고 국회에서 신상 발언을 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조 의원은 어제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차례 법률전문가와 상의한 끝에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의 요체는 교사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교육재정을 늘리더라도 교사의 수업능력과 자질, 열성이 떨어지면 학력 신장은 불가능하다. 교사가 어떤 성향의 교원단체에 가입해 활동하는지는 납세자이자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에 속한다. 일선 학교에는 “전교조 소속인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는 학부모 민원이 쏟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전교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도 이것일지 모른다.

전교조는 어제 법률 검토를 거쳐 조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립학교 교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준공무원이고 공인이다.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생활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전교조가 내세우는 교육이념과 활동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이 옳다. 설령 명단 공개를 통해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교사들이 스스로 가입을 선택한 것이니만큼 감수해야 한다. 이제야말로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엄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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