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시지부는 1999년부터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 따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시립 어린이도서관 내 2층 건물을 사무실로 10년 동안 공짜로 사용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도서관 용도에 맞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고 지난해에는 단체협약을 해지했지만 전교조는 건물을 비워주지 않았다. 서울시는 법원에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해 2월 ‘전교조는 건물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전교조는 3개월 동안이나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이달 3일 법원 집행관과 용역직원들이 강제집행에 나서자 문을 막은 채 출입을 저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관계자들 사이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함께 있어 무리한 집행을 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전교조는 3건의 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조 의원이 계속 명단을 공개하면 하루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간접강제라는 법 절차를 이용해 조 의원을 굴복시킨 전교조가 물리력을 동원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거부한 것은 유리할 때만 법에 기대겠다는 이중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에도 불법 집단행동과 편법 투쟁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 지난해 교사시국선언으로 상당수 전교조 교사가 징계를 받았고 검찰의 기소로 12명의 조합원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단 연가투쟁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성과급 나눠먹기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간 편법 행위이다.
전교조는 목적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어렵사리 확보한 합법공간에서 합법과 반(反)합법, 비(非)합법을 병행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인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면 법을 이용하고 불리하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해선 안 될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