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관내에서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홍성지원이 2월 11일 1심 유죄(有罪)를, 같은 달 25일 대전지법이 무죄를 선고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으나 이번에 2건 모두 유죄판결로 정리됐다.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문제되는 영역임이 명백하고, 그 내용에 동조하는 교사들의 정치적 견해를 집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감수성과 모방성, 수용성이 왕성한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은 교단에 선 이들이 깊이 음미해야 할 대목이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일부 좌파세력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강변하면서 실정법을 경시하는 태도로 불법과 폭력시위를 밥 먹듯이 저질렀다. “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관철하려는 행동은 민주사회의 다원적 상대적 가치를 배척하며,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법치주의를 배척하는 결과가 된다.” 2심 재판부의 이러한 충고는 전교조와 그 동조세력도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어제까지 1심 판결은 유죄 7건, 무죄 2건으로 엇갈렸다. 이 때문에 일부 법관이 편향된 이념에 바탕을 둔 지나친 유추(類推) 확대해석으로 입법에 가까운 판결을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1심은 젊은 단독판사들이 혼자서 한 판결이다. 그러나 어제 부장판사와 두 명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심에서 첫 유죄판결이 나옴으로써 1심 무죄판결 2건의 효력은 미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전교조 시국선언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여부를 가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사법부는 법치(法治)의 마지막 보루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판단력이 채 여물지 않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교사가 전교조를 방패막이로 범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는 일이 더는 용납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