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당선자 21명이 그제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 납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징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 말에 행정안전부 압박으로 보복성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를 중단시키고 다음 달 자신들이 구청장에 취임하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지만 공무원 징계는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공소장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징계 사유를 통보하면 행정기관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 민주당 구청장 당선자들이 이런 식으로 민노당 가입 공무원들을 비호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일선 지자체는 민노당 소속 공무원 천지가 될 것이다.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민노당 가입 공무원의 징계를 회피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기본 임무인 법치를 부정(否定)하는 일이다. 헌법은 지방자치를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117조)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범위 역시 ‘법령이 정한 범위’(같은 조항) 안에 있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주민이 “구청장도 불법 행위를 감싸지 않았느냐”고 반박한다면 어쩔 셈인가.
친(親)전교조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도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있다. 그는 어제 민노당 가입 교사의 징계와 관련해 “검찰의 범죄사실 통보 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자들의 주장이 달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범죄사실 조사가 이미 끝난 사안인데 다른 구실로 징계를 미루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 같은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 역시 “교사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겠다”며 징계를 거부할 뜻을 비쳤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지다 보니 교실에서 북한 편향적인 반(反)정부 발언을 서슴지 않는 교사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학생들에게 “쌍끌이 어선으로 어뢰를 끌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천안함 사건에서) 미국이 한국을 편드는 것은 로비가 통했기 때문”이라고 해괴한 말을 했다고 한다. 친 전교조 교육감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앞장서 훼손한다면 미래세대의 교육이 참으로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