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환거래를 규제하는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급격한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 여지를 줄이려는 조치다.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심한 홍역을 치르는 국내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방안이지만 실물경제에 과도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도입하는 것이 좋다.
1997년 외환위기와 재작년 미국발(發) 금융위기를 비롯해 최근의 남유럽 재정위기에 이르기까지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국내 외환 금융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국내 경제는 별 이상이 없는데도 국내에 유입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대외의존도가 큰 개방경제인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2007년 71억 달러 흑자였던 자본수지가 그 다음 해에는 500억 달러의 적자로 반전될 정도로 변동 폭과 충격이 컸다.
선물환 포지션을 규제하면 외국은행 지점의 영업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외국은행 지점을 통해 환 리스크를 예방하던 국내 수출업체들의 해외 수주활동이 위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외화대출의 용도 제한으로 중소기업들이 시설 투자에 애로를 겪는 일도 없어야 한다. 외환거래를 자유화한 나라 중에서 은행의 선물환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외국은행 지점들이 영업 축소에 따라 만에 하나 외화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5일 폐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금융건전성 규제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 단독으로 외환거래 규제조치를 시행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규제가 덜한 나라로 외환거래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정책 공조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민감한 외환시장의 특성에 비추어 달러 수급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