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총리실의 의뢰에 따라 검찰 수사로 진상이 가려지게 됐다. 민주당은 특별검사 도입이나 국정조사를 거론하고 있지만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착수한 만큼 일단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바른 순서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과 직접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는 물론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청와대 및 ‘영포목우회’ 관련 의혹까지도 그 진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 및 감찰 기능을 맡은 조직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월권(越權)을 저지른 경우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과 운영에 비정상적인 정황도 엿보인다. 더구나 권력 실세나 특정 지역 공무원 모임이 연계된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질러 정치쟁점화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일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제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력은 속성상 부패하기 쉽고, 늘 유혹의 마수(魔手)가 뻗치기 십상이다. 지금도 최고 권력의 등잔 밑에서 어느 곳이 곪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기강 해이와 맞물려 권력형 비리가 기승을 부릴 소지는 높아진다. 이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각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이참에 이 대통령 주변 인물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 및 감찰기구들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기 바란다. 권력 주변에서 벌어지는 자그마한 일탈이 대형 권력형 비리나 게이트로 이어져 정권에 부담을 준 사례가 과거에 비일비재했다. 전직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들이 줄줄이 감옥에 간 것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한 것도 따지고 보면 작은 일탈을 방치한 탓이 크다. 권력의 일탈이나 비리의 소지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초기에 그 싹을 도려내야 한다.
권력형 비리를 감시해야 할 직책에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권력에 가깝거나 각종 연(緣)에 얽혀 있으면 아무래도 소임을 다하기 어렵다. 노 전대통령과 사시 공부를 함께 한 후배로 비리에 연루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이 대표적인 경우다. 사정 및 감찰기관의 책임자는 다소 껄끄럽더라도 권력과의 연고에서 자유로우면서 객관적이고 강단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앉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