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올해 초까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이었다. 그는 최근 서울시의 초중고교에 체벌 금지령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 전, 일찌감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학교체벌 금지 조항을 명시한 바 있다. 그가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면 다음 조항을 꼭 넣을 것 같다.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특히 거짓말을 할 자유를 침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곽 교육감은 취임 전에 “저를 지지해준 35% 이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공개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위원 9명 중 7명이 외부인사로 이 중 6명이 좌파 성향이다. 이보다 앞서 재편된 징계위원회 역시 신임 위원 4명 전원이 좌파 성향이었다. “강북 강남, 전교조 교총, 교사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던 건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인사위원으로 위촉된 박주현 변호사와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김진욱 변호사는 교육감 선거 직전에 곽 후보 후원회에 각각 500만 원을 기부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위원은 내게 별로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참여혁신수석비서관을 지낸 그에게는 대단찮은 자리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4만8000여 서울시 교원들에게는 자신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자리다. 김 변호사도 돈과 위원 위촉을 연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500만 원도 큰돈인 서민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보은인사다.
▷선거운동 당시 곽 교육감은 “또다시 보수 인물이 당선되면 부패교육, 특권교육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쩌면 ‘진보 단일후보’인 그를 찍은 유권자들은 깨끗한 교육, 깨끗한 인사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벌어진 인사행태는 거칠게 말해 매관매직(賣官賣職)이다.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나, 자신에게 돈을 준 사람을 중요한 위원회에 앉힌 것은 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소지가 크다. 같은 좌파 단체인 전교조 소속 교원에 대한 편향 인사가 우려된다. 이처럼 앞뒤가 다른 곽 교육감을 보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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