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눈의 크기가 다르거나 시력차(差)가 큰 경우를 ‘짝눈’이라고 부른다. 의학적으로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굴절이 다르거나, 같은 종류의 굴절이라도 그 굴절도가 달라 망막에 맺히는 물체의 상의 크기가 다른 증상을 부동시(不同視)라고 정의한다. 가령 오른쪽 눈이 +l.0 디옵터의 원시(遠視)이고, 왼쪽 눈은 ―2.0 디옵터의 근시(近視)이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동시의 원인은 선천적인 경우가 많다. 후천적인 질환 부상 등으로 한쪽 눈에 이상이 와서 생기기도 한다. 시력 발달이 대체로 완성되는 6∼8세 이전에 부동시 증상을 발견하면 안경을 맞춰 좋은 쪽 눈의 사용을 억제하고 나쁜 쪽 눈의 사용을 늘리는 차폐법을 통해 교정이 가능하다. 성인 이후 발견하는 부동시는 교정이 쉽지 않다. 한쪽 눈 중심으로 물체의 윤곽을 잡아내는 데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정도에 그칠 뿐이라고 인천 한길안과병원 김철우 진료과장은 설명했다.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1972년 징병검사에서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됐다. 1971년 공포된 국방부령 213호는 ‘부동시는 두 눈의 곡광도(曲光度) 차이가 2디옵터 이상 날 경우 5급(면제)’이라고 규정돼 있다. 당시 검사에서 한쪽 눈은 마이너스 7, 다른 눈은 마이너스 2로 양쪽 눈 차이가 5디옵터였다. 그런데 2년 뒤인 1974년 법관 임용 신체검사에서는 김 내정자 양쪽 눈의 시력이 0.1, 0.2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더욱이 1970, 1971년 재신검 판정이 났을 때는 부동시가 재신검 사유로 적시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1972년의 부동시 판정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 내정자는 “1974년 신체검사는 공무원을 임관시키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안경 쓰고 괜찮으냐’, 이렇게 (대충)하고 넘어간 것이다. 지금도 기계로 재면 (부동시로) 딱 나온다”고 설명한다. 1999년부터는 시력 기준이 강화돼 양쪽 눈의 시력 차가 5디옵터 이상이면 4급으로 공익근무요원, 그 이하는 3급으로 1, 2급과 마찬가지로 현역병 복무를 하게 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내정자가 사법시험 합격을 전후한 병역면제 논란으로 도덕성 시비에 휩싸인 것을 보는 국민 맘이 개운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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