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은 억지 부리지 말고 불법어로 단속부터 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3일 03시 00분


중국 어선들은 거칠게 표현하면 해적 수준이다.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 척을 해경 경비함이 단속하려 하자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공무를 집행하던 한국 경찰 4명은 팔 골절상 등을 입었다. 양국 잠정조치수역으로 달아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는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은 뒤 침몰했다. 중국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조업을 단속한 한국에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그제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이 중국 선원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라며 책임자 처벌을 한국에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어선에 충돌해 인명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 경비함이 중국 어선을 들이받았다고 덮어씌웠다. 사건 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건)해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어선이 우리 EEZ를 침범한 사실은 감추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해경에 체포된 랴오잉위호 선원들이 한국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뒤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자백했는데도 장 대변인은 무엇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경비함이 달아나는 중국 선박을 쫓아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한 것은 국제법이 인정한 추적권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중국은 책임 떠넘기기 대신에 자국 어선의 한국 EEZ 침범 단속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올 들어 363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중국 선원들은 걸핏하면 흉기를 휘둘러 지난 5년간 한국 해경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중국 정부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두둔하니 선원들이 난폭해지는 것 아닌가.

장 대변인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도 뜬금없다. 그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전제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거론했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에 이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공개하며 9·19공동성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나라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사실 왜곡이나 억지 주장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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