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들은 거칠게 표현하면 해적 수준이다.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50여 척을 해경 경비함이 단속하려 하자 중국 선원들은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격렬히 저항했다. 공무를 집행하던 한국 경찰 4명은 팔 골절상 등을 입었다. 양국 잠정조치수역으로 달아난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는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은 뒤 침몰했다. 중국 선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은 안타깝지만 불법조업을 단속한 한국에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건 발생 사흘 뒤인 그제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이 중국 선원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보상하라며 책임자 처벌을 한국에 요구했다. 장 대변인은 “어선에 충돌해 인명피해를 내면 안 되는 일”이라며 우리 경비함이 중국 어선을 들이받았다고 덮어씌웠다. 사건 발생 지점에 대해서도 “양국의 어업협정에 따르면 양국 어선은 모두 이 (사건)해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어선이 우리 EEZ를 침범한 사실은 감추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해경에 체포된 랴오잉위호 선원들이 한국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잠정조치수역으로 도주한 뒤 경비함을 들이받았다고 자백했는데도 장 대변인은 무엇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 경비함이 달아나는 중국 선박을 쫓아 잠정조치수역에 진입한 것은 국제법이 인정한 추적권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 중국은 책임 떠넘기기 대신에 자국 어선의 한국 EEZ 침범 단속에 힘을 쏟아야 한다. 올 들어 363척의 중국 어선이 우리 EEZ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중국 선원들은 걸핏하면 흉기를 휘둘러 지난 5년간 한국 해경 1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쳤다. 중국 정부가 명백한 불법행위를 두둔하니 선원들이 난폭해지는 것 아닌가.
장 대변인의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주장’도 뜬금없다. 그는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이 성명은 북한의 핵무기와 핵계획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전제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거론했다.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에 이어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공개하며 9·19공동성명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중국이 나라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사실 왜곡이나 억지 주장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