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입양이 기쁨 되도록 지원제도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8일 03시 00분


홀트아동복지회를 비롯한 입양기관과 위탁가정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기다리며 한겨울을 나고 있다. 2008년 정부는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추월했다며 잔뜩 고무됐지만 국내입양은 한때의 반짝 관심으로 끝나버리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3562명이었던 국내입양 아동은 2009년 2439명으로 4년 만에 1000명 이상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190명에 그쳤다.

정부는 2000년 이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되레 줄어드는 양상이다. 정부가 해외입양 아동 수를 전년도의 9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해외입양마저 위축되고 있다. 모든 아동은 최소 5개월 동안 국내 부모를 우선적으로 찾도록 한 규정도 해외입양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입양이 미흡하다고 해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와 해외입양 문호를 더 열기도 어렵다.

국내입양 외면은 우리 사회의 출산기피 분위기와도 관련돼 있다. 육아 및 사교육비 부담, 고학력 젊은층의 실업 때문에 제 자식 낳기도 꺼리는데 하물며 버려진 아이들까지 데려다 키울 경제적 심리적 여유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가정이 부담하던 수수료를 없애고 아동이 13세가 될 때까지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국내입양의 여아선호 현상은 아직도 우리사회가 혈연중심 사고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입양자격 조건을 완화하고 월 10만 원의 양육비 지원도 지원액을 늘리든가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등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입양아를 둔 한국입양홍보회 한연희 회장은 “친부모가 양육도 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입양 동의도 하지 않아 아이의 입양 기회를 막아버리는 사례가 많다”며 친권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을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19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국내입양을 늘리는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미래 인구손실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다. 아이를 데려다 기르는 일이 기쁨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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