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입법지원 보조직원’을 둘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입법지원 보조직원이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처럼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실상의 유급(有給) 보좌관을 의미한다. 광역의회 의원들은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해 10월 전국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정기모임에서 집단행동 방안을 거론했으며 이달 중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광역의원이 ‘보조직원’ 또는 ‘인턴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 자료수집과 도정 질문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보좌요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광역의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 광역의원들이 유급보좌관이 없어서 일 못하겠다고 집단시위를 한다면 웃음거리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국민세금 또는 기업체 협찬으로 외유성 해외시찰을 다녀오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2.2%에 불과하다. 전남(11.5%), 전북(17.3%) 등은 바닥 수준이고, 상대적으로 높다는 서울이 83.4%다. 대다수 지자체들이 중앙정부 교부금 없이는 자체사업비 조달조차 어려울 정도다. 전국 761명의 광역의원에게 연간 4000만 원을 받는 유급보좌관 1명씩을 둘 경우 해마다 약 300억 원이 필요하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사실상 유급보좌관 역할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다 집행부가 편법이라며 관련 예산을 동의해주지 않아 성사되지 못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일부 지방의원의 행태에 비춰볼 때 유급 보좌관제가 시도 살림을 좀 더 꼼꼼히 챙기기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수족만 하나 더 늘려주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광역의원들이 보좌관을 두면 기초의회 의원들도 “우리도 달라”며 들썩거릴 것이다. 무보수 자원봉사 정신에 충실한 선진국 지방의원들의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을 본받아 의정활동의 신뢰부터 높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