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김순덕]주민투표 서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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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4월 1일 03시 00분


“투표에 참여해서 망국적 포퓰리즘 좀 막아 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절차 좀 알려주세요.”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한 서울시민이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다. 서울시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나오지 않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한테 물어도 대답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주민투표법 11조는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 제외)은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만일 오 시장이 “○○에서 하면 된다”고 알려줄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서울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다산콜센터 120에 전화하면 “관련 시민단체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화번호와 함께 알려준 ‘국민운동본부’를 네이버 주소창에 치면 맨 위에 뜨는 것이 ‘학교급식법개정 국민운동본부’다. 여기에선 ‘친환경 무상급식 범국민 서명’이라는, 정반대의 운동을 벌이고 있다. 다산콜센터가 알려준 전화번호(02-747-0191)로 통화해야 “다음 주에 홈페이지를 열 것이고, 회원 가입을 하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는 답을 들을 수 있다. 이 민간기구가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다.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한번 하려면 이처럼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도 국민운동본부는 어제 “2월 8일 서명운동에 착수한 이후 오늘까지 12만4500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중간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요청권 위임자도 3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8월 초까지 주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41만8000명(서울시 유권자의 5%)의 서명을 무난히 받을 것으로 본다.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주도해온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투표 운동을 겨냥해 “시의회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선 주민투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라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고방식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부잣집 자녀들에게 세금으로 공짜 점심을 주는 대신에 진정으로 서민의 자녀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기 바란다.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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