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부정행위다. 선거 뒤에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재선거를 했는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불법이 확인돼 또 재선거하는 상황이 빚어진다면 그야말로 후진 정치다. 이번 재·보선 지역 38곳 가운데 63%인 24곳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치르고 있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역에서는 펜션을 빌려 휴대전화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지지운동을 하던 30여 명의 전화홍보원이 민주당의 신고로 적발됐다. 경찰은 2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불법 선거운동사무소 설치 및 일당 식사 제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엄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들이 한 일로 엄 후보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진위는 다 밝혀지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최문순 후보 측도 허위사실 문자 유포와 비방 유인물 살포,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의 부재자 대리신고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을(乙)에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이 식당에서 유권자 13명과 대화를 나눈 뒤 식비를 대신 내줬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나라당은 밝혔다. 경남 김해을(乙)에서는 선거 상황이 적힌 ‘특임장관실 수첩’이 발견돼 선거 개입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일부 한나라당 의원에게 선거 지원을 독려한 것도 별개의 쟁점거리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때 일부 야권 인사가 선물이나 경품을 내걸고 투표 참여 인증샷을 인터넷 등에 올리도록 한 이벤트가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이미 고발 16건, 수사의뢰 5건, 경고 79건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탈법 선거운동은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뿌리내리기 위해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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