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연락이 없던 지인으로부터 10년 만에 전화가 왔다. 지병으로 고생하던 부친이 지난해 12월 돌아가셨고 유산으로 남긴 재산이 아파트, 상가, 예금 등을 포함해 30억 원 정도 되는데 상속세 신고와 조사 등에 대해 궁금하고 걱정이 됐던 모양이다.
우리는 평생을 세금과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피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낸다. 생을 마감할 때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상속세는 평생 경제활동을 결산하여 마지막으로 정산한다는 점에서 다른 세금과 구별된다.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정부가 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세금이다. 즉, 소액으로 공제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조사를 통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확정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사망일 현재 망자가 보유한 모든 상속재산과 사망하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물론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용처와 금융거래 내용까지 밝혀야 하므로 재산 보유 내용이나 생전 처분경위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 힘든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슬픔에 잠긴 유족의 심리적 충격과 상속세 조사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월부터 ‘상속세 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상속세 신고자 중 지방청 조사대상자가 조사받기 원하는 시기를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이를 수용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월 이 제도를 시행한 후 5월 말까지 신청한 35건 모두 납세자가 원하는 조사 시기를 반영하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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