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내놓은 ‘2011 세계의 식량불안정 상황’ 보고서는 북한 인구 2370만 명 가운데 840만 명을 영양부족 상태로 평가했다. 북한 주민 3명 가운데 한 명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1990∼1992년 420만 명이던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가 1995∼1997년 660만 명으로 늘었고 2000∼2002년 조사에서는 780만 명으로 계속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영양부족 북한 주민이 10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래 나아질 기미가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북한의 남녀 기대수명은 각각 64.9세와 71.7세다. 남한이 남자 79.2세, 여자 82.9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기대수명이 짧다. 북한 어린이 절반 이상은 성장 장애와 저체중이고 청년층의 3분의 2가 영양실조와 빈혈 상태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수억 달러씩 쓰고, 김정일 일족의 식품 창고에는 수백만 원짜리 와인과 상어지느러미, 철갑상어알 같은 산해진미(山海珍味)가 그득하다.
그제 타계 1주기를 맞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저서 ‘마지막 대화’에서 “김정일이 민족의 반역자라는 것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느냐”며 “적어도 250만∼300만 명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고발했다. 주민을 대량 아사(餓死)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모진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씨 왕조라는 절규다. 먹을 것을 찾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중국을 전전하다 북으로 송환되면 모진 고문과 처벌을 당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가혹한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적시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 초안을 마련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 시민단체와 공조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25전쟁과 테러, 납치 등으로 북으로 끌려간 우리 국민을 송환하려는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 상봉도 미룰 수 없다.
국회는 6년째 먼지가 쌓여 있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하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동안 탈북자들이 미국 의회를 찾아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고발하는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