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NS 선거법 위반도 면밀히 감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20일 03시 00분


법원이 내년 총선의 낙선운동 대상자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의 명단을 트위터에 올린 회사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은 과거 유권자를 버스로 동원하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 따라서 불법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도 크다. 선거법 위반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므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10·2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SNS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먼저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많은 팔로어를 거느린 유명 인사들이 투표 당일 인증샷을 요구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방치했다.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나 근처에서 찍으면 괜찮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누구를 지지했는지 알 수 있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인증샷을 올린 유권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매수 행위가 될 수 있다. SNS는 본래 친밀한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출발했다. SNS에서 친구에게 얘기하듯 별 생각 없이 어느 후보자를 비난한 것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돼 부지불식간에 흑색선전이나 인신비방이 될 수도 있다.

외국도 SNS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데리크 에겔러 독일 연방선관위원장은 2009년 “출구조사 결과가 투표 완료 전에 트위터를 통해 유출된다면 선거의 법적 효력을 묻는 소송까지 가는 재앙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선거에선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이 시간대별로 출구조사를 해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치를 파악한다. 이런 투표 추세가 트위터 등을 통해 유출되면 선거 결과도 좌우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이 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은 SNS가 열어놓은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기회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SNS 공간의 선거법 위반을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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