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린 것은 반(反)의회주의적 테러행위다. 그는 “안중근 윤봉길의 심정으로 저지에 나섰다”면서 “폭탄이 있다면 국회를 폭파해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살신성인의 독립투사들을 모독한 황당한 궤변이다. 민노당의 몇몇 의원은 김 의원이 할 행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민노당과 소속 의원들의 국회 내 폭력과 반(反)법치는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습적이다. 강기갑 의원은 2009년 국회에서 농성하던 민노당 당직자들을 강제 해산한 국회 경위를 폭행하고 국회 사무총장 방에서 ‘공중 부양(浮揚)’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현직 당직자들은 간첩사건에 관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노당 당직자들은 그들이 지향하는 거창한 ‘대의(大義)’에 비해 국법 질서가 하잘것없어 보이는 모양이다. 법률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받았다.
이번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노당은 보좌관들까지 동원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다. 강기갑 의원은 동료 의원 등을 타고 올라가 회의장 내 폐쇄회로(CC)TV를 신문지로 가리는 쇼를 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창당해 당 운영비까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권 정당인 민노당이 의회민주주의와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도를 한참 넘어섰다.
2000년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출발한 민노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강령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위성(衛星)정당’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큼 시대착오적인 주사파 계열이 당의 주축이다. 오죽하면 2008년 3월 노회찬 심상정 씨 등이 민노당의 종북주의를 비판하며 탈당했겠는가. 그런 노, 심 씨가 최근 민노당과 다시 손잡은 진보통합은 정치적 야합의 극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위해 민노당과 통합하려는 민주당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야권통합에 민노당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질서를 교란하는 재앙을 끌어들이는 꼴이다.
우리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의 기본가치와 원리, 국가 존립이나 대의제도를 부정하고 이를 전복하려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로 해석한다. 민노당 행태는 이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