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12월 한 젊은이가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경찰의 장발족 일제단속에 걸렸다. 유신 독재시절이던 1971년 내무부는 퇴폐적 사회 풍조를 일소한다며 ‘풍속사범단속법안’을 마련해 처벌 대상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장발족 단속에 나서 머리가 긴 남자를 검거해 머리를 짧게 깎은 뒤 훈방했다. 끝내 머리 깎기를 거부하는 젊은이들은 ‘경범죄’를 적용해 즉심에 넘겼다. 만약 지금 개인의 머리 길이를 정부가 단속한다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제한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대규모 시위로 번져 정권이 위태로울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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