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선동 영웅시, 불법시위 옹호, 법 무력화 선동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6일 03시 00분


국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형법과 국회법의 5개 조항을 위반했다. 그러고도 자숙하기는커녕 무슨 훈장이라도 받은 양 의기양양하다. 외람되게 안중근 윤봉길 의사의 이름까지 들먹인다.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준안 서명 포기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법을 조롱하는 듯하다.

민노당은 그를 적극 두둔하고 있다. 좌파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트위터에서는 철없는 사람들이 김 의원을 ‘불멸의 김선동’ ‘김선동 열사’ 등으로 묘사하며 영웅시한다. 법과 상식보다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의해 휩쓸려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거리에서도 김 의원을 감싸고 한미 FTA의 무효를 외치는 불법 시위가 넘쳐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고 불법 시위를 옹호하니 청소년들에게 법을 지키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진정한 국회는 의사당이 아니라 광장에 있다”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경찰이 겨울철에 불법 시위대에 물대포를 사용하는 진압 방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야당과 좌파 매체들이 불법 시위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만 “영하 칼바람에 물대포를 쏘는 나라”라고 비판하는 것은 법을 무력화하려는 선동이나 다름없다.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김 의원 고발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것도 비겁하다. 검찰은 일부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로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사법당국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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