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익공유제 강요해서는 후유증 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4일 03시 00분


민간 자율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 도입을 일단 유보하고 연내에 추가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기로 했다. 동반성장위 위원 25명 중 대기업을 대표하는 9명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이익공유제에 반대하면서 회의에 불참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순이익이나 판매수입 또는 연초에 정한 목표이익의 초과분을 협력사에 나눠주는 것이다. 동반성장위는 이런 제도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물론이고 협력업체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데 필수라고 주장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동반성장은 성장 과실에서 소외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대기업 총수들의 사회적 책임과 헌신, 희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대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해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그제 “이익공유제는 협력사 이외에도 향후 거래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협력사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요즘은 목표이익을 연초에 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견해다.

아무리 좋은 동반성장 모델이라도 대기업이 빠지면 쓸모가 없다. 동반성장위는 이익공유제를 강행해 후유증을 키울 일이 아니다. 이익공유제보다는 현재 93개 대기업에서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를 잘 다듬고 확산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이 원가 절감과 해외 진출에 공동 노력하고 성과를 나누는 편이 낫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꺼리고 정부 지원 속에서 안주한 탓도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쳐 체질을 개선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가 실적에 집착해 기업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대기업 제재 방안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야 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 내년 3월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도 창피 주기가 아니라 대기업의 자발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격려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기업들도 사회 전체의 동반성장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협력사 쥐어짜기 같은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대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들, 특히 협력업체와 상생하지 않고는 홀로 살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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