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한심한 경찰에 수사권을 맡길 수 있느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의 불똥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튀고 있다. ‘정치권 눈치나 보는’ 경찰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다.
하지만 ‘부실한 수사’를 했다고 해서 수사권을 가질 자격도 없다고 비난하는 건 비약이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은 수십 번 수사권을 내놓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이 수사발표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수사를 잘못한 건지는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로 판가름 날 것이다.
김황식 총리는 16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경 실무진 간담회에서 “경찰이 내부 역량과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 발언대로라면 경찰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독자적 수사권을 가져선 안 된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총리의 보수적이고 편향된 의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수사권 조정 문제의 초점은 경찰의 부족한 수사역량이 아니라 검찰의 비대한 권한에 맞춰져야 한다. 세계적으로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한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선진국에선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다. 프랑스와 독일 검찰은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지휘하지만,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고 있다. 일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유럽 국가는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영미처럼 수사와 기소로 구분되는 이원적 수사체제를 갖고 있다.
경찰의 내사까지 검찰의 수사지휘 범주에 넣은 총리실 중재안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비판한 것은 그것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지휘는 영장 청구권과 수사종결권, 기소권 등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의 통제를 주장하는 건 경찰을 수사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나 다름없다. 다만 인권 침해 방지와 관련해선 경찰의 수사권을 존중해주는 선에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법조계 고위인사는 “작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큰 수사에 전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식 개념이다. 일본 검찰은 한국처럼 자체 수사인력을 두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료된 후 필요할 경우 2차적·보충적 수사를 할 뿐이다. 검찰의 독자 수사는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한정돼 있다. 검찰 수사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업무 과중을 지적하며 고소사건을 경찰이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모든 고소사건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해 종결하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만 검찰이 재수사하자는 의견이다.
수사권 조정은 권한의 다툼이 아니라 업무의 분담이다. 이국철 로비사건이나 저축은행 비리사건 같은 권력형 부패 사건을 깔끔히 해결할 때 검찰 수사는 차별화되고 국민의 신뢰도 복원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권 말기 검찰의 사정라인에 실력 좋고 뱃심 좋은 수사통들이 포진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영미식 수사구조가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면 일본식이라도 검토해 볼 때다. 경찰도 디도스 수사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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