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有罪 곽노현’ 교육감 복귀는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월 20일 03시 00분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어제 석방됐다. 그는 오늘부터 출근해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벌금 3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상실하고 선거보전 비용 35억 원을 물어내야 하지만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

곽 교육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선거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딱해 ‘선의(善意)’로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곽 교육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 후보의 사퇴로 인해 당선이라는 반대급부가 충족된 이상 박 교수에게 준 2억 원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의’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지만 2억 원은 후보 사퇴와 그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라고 보는 게 상식이다.

후보자 매수 행위는 선거 문화를 타락시키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다. 단일화 과정에서 곽 후보에게 거액을 요구하고 곽 교육감을 압박한 박 교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반면에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2억 원을 준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나 보인다. 재판부는 곽 후보 측 회계책임자의 금전 지급 합의 사실이 공소시효 기간 내에 수사됐으면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형 선고를 피해 곽 교육감이 확정판결 때까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곽 교육감도 돈을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이 사건은 상급심에 올라가서도 법리와 증거상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공직(公職)도 아닌 136만 서울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곽 교육감이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절하다. 일반 공무원이 이런 처지가 되면 출근하지 않고 처분을 기다린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곽 교육감이 법을 어겨서라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례를 교사와 학생들에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용단을 내려야 한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 서울시 교육은 다시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기 쉽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결정한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 요구를 곽 교육감이 철회한다면 3월부터 서울시 초중고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다. 교권(敎權)과 피해 학생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왕따 폭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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