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모 자동차부품업체는 일감이 늘어나면 생산직 근로자 172명에게 수당을 주고 야근과 특근을 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인정하며 그 이상은 위법이다.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이 회사 근로자 143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는 법을 지키기 위해 56명을 새로 채용했고 근로자들은 매주 수·금요일마다 연장근로 없이 퇴근한다. 연장근로를 줄이면 근로자는 월급봉투가 다소 가벼워져도 가족과 보내거나 취미 학업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기업은 추가 부담이 생기는 반면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256시간으로 네덜란드 독일보다 약 60% 많다. 하지만 생산성은 이들의 절반 수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바닥권이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 수 있고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이 늘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고용부가 지난해 연장근로 기준을 위반한 403개 기업에 개선을 유도하자 이들 기업은 2908명을 새로 채용했고 237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새 일자리 5282개 중 5167개가 상시고용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기준만 지켜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국내 완성차업체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넘어 국내 상용근로자의 평균치 41.7시간에 비해 13시간 이상 더 많다. 연간 2400시간 이상으로 외국 완성차업계의 1500∼1600시간과 비교해 800시간 이상 더 일한다.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일하면서 조기출근이나 야간조 조기투입 등의 방식으로 주중 3∼10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일자리 나누기로 실업률을 크게 낮추고 있다. 한국 자동차업체의 근무 방식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대·기아자동차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 1400여 명을 새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행 주야 2조 2교대제를 우선 3조 3교대제로 바꾸고 내년에는 심야시간에 일을 하지 않는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변경해 모든 공장에 적용한다. 다른 기업들도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이고 야근 특근 문화를 바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