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벌금형 족쇄’ 달고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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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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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관심이 집중돼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자 매수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났다.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돼 곽 교육감은 이날 즉각 풀려나 교육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검찰과 곽 교육감 모두 판결에 반발해 항소하겠다는데 ‘유죄 교육감’을 맞이하는 서울시 교육은 이제 어느 쪽으로 항해할지 주목된다.

최남진 nam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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