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과 7월 시국선언문의 형식으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2009년 5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시국선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반(反)이명박 전선의 구축’이라는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무죄 판결이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2010년 5월 항소심에서 첫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들이 상고한 뒤 대법원이 2년 가까이 끌어오다 이번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2009년 당시 교사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하는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초중고교 교사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의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대학교수들과 달리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대법원은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이 교육 현장뿐 아니라 현장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 밖에서의 활동도 잠재적인 교육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교사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헌법 정신에 비춰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 전교조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그동안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징계 처분을 미뤄왔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징계를 미룬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