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김경환]레저시설 위험천만… 안전위해 法제정 서둘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30일 03시 00분


상큼한 초여름에 파란빛의 하늘을 보면 누구나 교외로 나가 레저를 즐겨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여가를 이용해 가족끼리 또는 연인끼리 매연과 일상에 찌든 도시에서 벗어나 푸른 공기와 레저를 즐기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싶다는 갈망을 하곤 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직접 교외에 나가 ATV(험한 지형에도 잘 달리게 고안된 소형 오픈카) 등을 타보면 그 즐거움보다 위험성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 잘 듣지 않는 브레이크 장치, 공도(公道)에서 대형 차량과 어울려 같이 달리는 장면, 급커브에서 균형이 깨져 한쪽 바퀴가 들려 달리는 상황 등을 보거나 경험하면 ‘사고는 필연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 ATV, 패러글라이딩, 번지점프, 래프팅 등과 관련된 사고 소식을 적지 않게 접하고 있다.

신뢰할 만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4000만 명 이상이 레저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레저산업 종사자도 13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직까지 레저시설에 대한 규제나 레저 사고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는 체계적인 법제가 변변치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레저산업이 이미 하나의 서비스업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음에도 열악한 환경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레저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고 배상을 위한 레저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강제, 레저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레저법의 제정과 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레저의 의미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가를 활용하여 쉬거나 노는 활동’이고, 어드벤처의 의미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이다. 레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체계적인 레저법을 제정함으로써 레저에 안전의 옷을 입혀야 한다. 레저가 그 본래 의미에서 벗어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레저가 어드벤처가 아닌 레저다워지는 날, 우리도 안전해질 수 있고 레저산업도 발전할 수 있다.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변호사
#레저시설#레저산업#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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