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쟁이, 경품전문가, 경품나라, 경품응모, 경품응모 사이트, 경품 이벤트, 무료경품 이벤트, 경품 판매, 경품으로 살림장만…. 포털 사이트에 ‘경품’이라는 검색어를 치면 경품에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가 쏟아져 마치 경품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경품 제공은 마케팅 전술의 하나지만 그 부작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품 광고의 초기 형태를 보자.
동화약방 광고(매일신보 1912년 7월 9일)는 “관허 24종 기념 경품권”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조선 경성 동화약방 본포 민강(閔강)’이라며 광고 주체를 강조했다. 좌측 하단에 광고주를 표기하던 당시의 관행과는 다른 스타일. 보디카피는 다음과 같다. “경계자(敬啓者·삼가 아룀) 관허 약종(藥種·약재)을 기념하기 위하야 경품권을 승인 발행하오니 (중략) 시기와 기한을 물실(勿失·놓치지 않음)하시고 신속히 본포(本鋪·본점)와 각점(各店)으로 저금(貯金) 부구(付邱·송부)하와 청구하시든지….” 이 무렵의 편지글 첫머리에 상투적으로 쓰던 ‘경계자’로 보디카피를 시작한 점도 요즘 광고에서는 보기 드문 대목.
동화약방은 부채표로 유명한 동화약품의 전신이다. 이 광고는 그림 대신에 카피 자체를 시각화했다. 경품 종목 칸 안에 구겨 넣듯이 한자를 납작하게 눌러쓴 등수별 당첨자 수와 경품 총액을 보자. 경품 종목은 1등 20명 총액 200엔(円)부터 5등 1만9788명 총액 494엔 50전까지였으며, 6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70일 동안 발매했다. 이 광고는 경품의 초기 형태를 증언한다. 1등을 20명이나 선정해 골고루 기쁨을 나누게 했으며,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소비자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경품 제공은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러 방송매체나 각종 단체에서 고가의 경품을 내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지나치게 비싼 경품 제공은 문제가 많다. 5월 9일 일본 소비자청도 인터넷 소비자 거래와 관련되는 광고 표시에 관한 경품 표시법 개정안에서 고가 경품의 한도액을 제한했다. 초고가 경품은 타간 사람만 좋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섭섭함을 남길 수 있다. 두루두루 골고루 기쁨을 나눠 갖는 경품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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