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누리發 특권 폐지 국회개혁, 야당도 동참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2일 03시 00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 쇄신을 결의하자 민주통합당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민주당 의원들도 있지만 “우리 주장을 재탕한 것”이라는 떨떠름한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새누리당에 선수를 빼앗겼다고 민주당이 계속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6대 국회 쇄신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겸직 금지, 무노동 무임금 적용,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을 증폭하는 역할을 했던 이슈들에 대한 처방이다. 하지만 쇄신안은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결의만으로는 이뤄지기 어렵다. 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로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라 개헌을 통해서만 없앨 수 있다. 이 권리는 행정부에 의한 부당한 체포·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국회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리 의원을 ‘방탄 국회’로 보호하지 않는 정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의원 배지를 하루만 달아도 65세 이후 월 120만 원씩 받는 의원 연금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사외이사나 변호사 활동 등을 겸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윤리위원회 기능과 국회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 자정(自淨)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국회 개원의 지연이나 장기 파행 시, 의원의 구속과 출석 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받지 못하게 하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의 취지는 옳다.

민주당 이해찬 신임 대표는 어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여야정(與野政) 경제협의체 구성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했다.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국회를 불구 상태로 놓아둔 채 별도의 경제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민생 논의와 국회 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 야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의원 특권 없애기에 주저하면 대선을 앞둔 시기에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없애고 국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일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국회#국회의원 특권#새누리당#국회개혁#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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