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영]0∼2세 육아지원정책의 진짜 수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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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13일 03시 00분


이영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영 육아정책연구소장
올해부터 정부는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2세까지 영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기본보육료를 포함해 0세는 77만5000원, 1세는 52만1000원, 2세는 40만1000원의 보육료를 매월 지원한다. 또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어머니가 가정에서 양육하면 소득이 차상위 이하인 가구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한해 월 10만∼2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0∼2세 무상보육정책과 양육수당정책을 중심으로 지적돼 온 문제점을 살펴보면 눈앞에 보이는 손익 저울질로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대해 갈등하는 부모, 돌봄을 이윤 창출의 기회로 삼으려는 어린이집 운영자, 그리고 한번 자라면 돌이킬 수 없는 아이 등 크게 세 가지 시각에서 논의되고 있다.

부모 관점에서 볼 때 양육수당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이상 가구의 어머니와 가정에서 영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들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심하게 말하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젊은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 역할을 포기하게 만드는 빌미를 제공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통해서만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자는 한 명의 영아라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것이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므로 비정상적인 수요까지 만들어낸다.

그러나 0∼2세 육아 지원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영아라야 한다. 인간으로서 처음 세상을 경험하는 영아에게 주 양육자와 맺는 애착관계의 질은 생존과 직결될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맺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정신적인 건강, 학습 및 두뇌 발달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 있다. 이 시기에 영아와 가장 중요한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다. 그런데 12시간 종일제 보육을 전제로 한 현재의 무상보육 서비스로 인해 많은 영아가 불필요하게 너무 이른 나이에, 장시간, 가정이 아닌 곳에서 집단으로 생활한다면 그 시기에 필요한 부모와의 애착관계의 질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영아에게 정신 건강의 위기가 올 수 있고 두뇌 발달이나 사회 정서적 기초능력 측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할 수도 있다.

영아기는 성장의 변화가 빠른 시기로 자녀를 기르는 부모에게는 돌봄의 즐거움과 부모 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길지 않은 시간이고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평생 반복할 수 없는 소중한 기회다. 우리와 유사한 어려움을 먼저 겪은 국가들은 영아를 위한 육아지원 정책을 유아의 것과 차별화해 부모가 자녀를 직접 기를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세제 혜택과 더불어 부모의 취업 상태나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공해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

이제는 정책의 초점을 아이들 입장에 두고 아이들에게 평생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정교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며, 동시에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키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때다.

이영 육아정책연구소장
#육아지원정책#어린이집#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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