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독자 편지 ‘택시업계 재정 지원, 국민의 동의 필요하다’를 읽고 운전사들의 생존권의 한 축인 액화석유가스(LPG) 문제의 핵심사항이 빠진 점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LPG 가격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은 국토해양부의 충전소 지정 관련지침을 변경하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가 LPG 대금을 전액 내는 데도 충전소는 택시회사 측과 노동조합 대표 간의 합의 지정이라는 불평등한 사항이 현행 지침에 들어 있다. 이는 지침상 노사 합의사항으로 명시한 것일 뿐 현실은 회사에 일방적인 지정권을 주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잘못된 택시 유류 구매 시행지침이 개선되면 현재 택시업체들이 지정한 단일 충전소를 둘 또는 그 이상 지정함에 따라 정유회사 및 충전소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구도가 자연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가격 인하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감안하면 직간접 효과는 매우 크다. 예로 자가용 연료 충전시 정유회사 및 충전소는 각종 할인과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소비자는 가장 유리한 조건의 충전소를 선택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당연한 소비자 권리로 인정하면서 같은 조건인 택시 운전사들은 왜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LPG 가격 인하 요구는 계속돼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요구에 대한 변화 움직임은 한시적일 뿐 근본 틀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학습효과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조건 세 가지를 해결한 후 정부에 유류세 인하 등을 제시함이 원칙이라 생각한다. 첫째, 충전소와 전혀 관련 없는 택시업체가 그동안 직간접으로 챙기던 이권의 포기다. 둘째, 국토해양부의 불평등한 시행지침 수정 보완이다. 마지막으로 노조 대표들의 조합원에 대한 성실한 의무 이행이다.
택시업계 대표들은 20일 서울광장에서 있을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에 앞서 충전소 지정 이권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해야 택시 운전사들에게 면피를 위한 행사 참석이라는 말을 듣지 않을뿐더러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택시업계의 자기반성 없는 형식적인 결의대회는 참 의미가 없을뿐더러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불신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