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작 수사’라고 주장하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의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하고 공모한 정두언 의원도 소환해 조사했다. 역시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김희중 전 대통령부속실장도 20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실세 형과 측근들이 구속되는 마당에 야당 원내대표 소환만 공작 수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회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할 특권은 없다. 단지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보장돼 있을 뿐이다. 박 원내대표의 속셈은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내면 국회에서 부결시키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민주당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에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보태 부결시킴으로써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국회 쇄신 1호 공약을 빈말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결국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길을 닦은 셈이다.
민주당은 박 원내대표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防彈)국회까지 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7월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특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를 명분 삼아 8월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만 있으면 개회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9월 정기국회로 이어져 연말 대선까지 내내 방탄국회가 된다.
뇌물이나 알선수재 수사는 돈 준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에 들어간다. 검찰로서는 임 회장이나 오 대표의 진술이 나온 이상 박 원내대표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임 회장이 이 전 의원과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은 법원에서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나 기소가 잘못됐으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거나 무죄가 내려진다. 박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남용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법 절차에 응해야 한다.
박 원내대표는 “돈을 받았으면 할복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의혹을 해소하고 싶으면 과격한 언사로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검찰에 나가 해명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정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기는 했지만 최소한 검찰 조사는 받았다. 박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마저 거부한다면 ‘법 앞의 평등’이 무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