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폭력 기재 거부’ 전교조가 비교육적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7일 03시 0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주 정부가 요구하는 학교폭력 처벌 내용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처벌 내용을 기록하면 가해 학생은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을 모두 받은 게 돼 성찰하고 변화해야 할 이유를 상실한다”며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좌파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首長)인 전북 경기 강원도의 교육청은 과잉 처벌과 폭력 학생 낙인(烙印) 문제를 들어 학교폭력 기재를 하지 말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16일부터 대학입시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일선 학교가 입시생들의 학생부를 대학 측에 보내야 하는데도 전교조와 일부 교육청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면서 입시가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들에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심어주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가 예상된다. 처벌 기록이 졸업 후에도 보존되고 입시자료로 제공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학생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숙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올해 초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기재 조치를 내린 이유가 바로 ‘처벌 기록이 남지 않아 가해 학생들이 겁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것도 학교가 쉬쉬하고, 처벌도 교내봉사 식으로 가볍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대학입시를 관리하는 대학교육협의회는 “학교폭력 징계가 기록됐다고 해도 이후 개선된 모습이 함께 기록돼 있다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삭제심의제도 등을 도입하면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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