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 때 공천 뒷돈 제공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에서 가결됐다. 여야 의원 266명이 투표했고 75%가 찬성표를 던졌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사안으로는 현 의원이 처음이다.
비리 범법 의원을 국회가 보호해줘선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특권 내려놓기다. 그러나 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7월 11일 부결됐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 시도 역시 무산됐다. 박 원내대표는 7월 31일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두해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회피했다. 19대 국회가 첫 번째 쇄신 조치로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기서도 대마불사(大馬不死)가 아니냐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현 의원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됐지만 공천 뒷돈 의혹이 터지자마자 새누리당이 현 의원을 제명시켰기 때문에 어제 체포동의안도 쉽게 처리된 느낌이 있다.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상투적인 정치공세로 나온다면 현 의원의 경우와 너무나 다른 이중 잣대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이해찬 대표와 박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비리 의혹으로 연일 신문 방송에 오르내리고, 이 대표는 대선후보 경선 관리의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국민의 관심이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경선보다 안철수 교수의 거취와 검증 문제에 쏠려 있는 현 상황은 민주당이 자초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자기 쇄신 없이 남 탓만 해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