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7월 최초로 100만 명을 넘었다. 현재 추세라면 올 한 해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오랜 숙원이었던 1000만 명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에 기반을 둔 우리 경제의 성장모형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서비스업 부문의 발전은 새로운 성장전략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됐다.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유치는 서비스의 해외수출에 해당하기에 외화 수입과 더불어 고용과 성장의 촉진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을 둘러싼 국내의 제도적인 환경은 이를 신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기에 미흡하다. 외국인 대상 관광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를 위해선 이 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문제는 제도 개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전면적인 제도 변화가 가능해지기 전까지라도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선별·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수출품에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재화도 제한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본인 비용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 국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입해 간다면 운송비도 지불하지 않고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효자상품이 된다.
외화 수입, 고용 창출, 성장 증진이라는 효과가 동일하게 발생한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의 사실상 수출 행위에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은 차별적이다. 과거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서비스에 한시적으로 부가세 영세율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은 이것이 서비스 수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인식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영세율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외국인에 의한 관광서비스의 소비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기에,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게 세법의 형식 논리에 형평하다는 주장이다. 영세율 조치로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면 가뜩이나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문제도 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외국인 관광서비스의 부가세 과세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는 국민경제 차원의 실리 확보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로 우리 경제가 전환기를 맞는 상황에서 외국인 대상 관광산업의 지원이 유용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형평성 문제의 심각성은 훨씬 완화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의 산업연관분석 자료에 기초한 관광산업의 취업유발효과(매출 10억 원당 21명)와 부가가치유발효과(매출의 83%)는 제조업(10억 원당 10명, 매출의 5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사업체는 대개 영세 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해당하기에, 이 부문의 성장이 주는 혜택은 중·저위 소득계층에 분배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수 감소 문제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숙박서비스 및 식음료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약 1400억 원의 부가세수를 감소시키지만, 이런 조치가 주는 관광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로 연간 외국인 관광객이 최소한 25만 명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소득 증가 효과는 32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런 정책의 긍정적인 경제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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