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잘못 뽑은 교육감 곽노현이 흐려놓은 서울교육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8일 03시 00분


대법원은 2010년 6·2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곽 교육감에게 “후보자 사퇴 후 그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죄형(罪刑)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곽 씨는 곧바로 교육감 직에서 물러나고 올해 12월 재선거 때까지 이대영 서울시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이른바 ‘진보 교육감’인 곽 씨가 초래한 서울 교육의 혼란과 부작용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곽 씨는 학교장 경영능력 평가에서 학력증진 성과 항목을 제외해 학력 경시풍조를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개 시도교육청 학력평가에서 서울은 연속 최하등급이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한국이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도 “높은 성적의 8할은 강요된 누적학습, 사교육비로 뒷받침된 학습시간의 결과”라고 폄하했다.

곽 씨가 올해 1월 1심 판결 후 석방되자마자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학생 지도에 재갈을 물렸다.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선생님 제게 간섭 마세요”라고 맞서거나, 여교사가 교실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을 당해도 속수무책일 만큼 교권 추락이 가속화하는 데 학생인권조례가 일조했다.

곽 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 받았던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다시 내놓아야 할 판이다. 좌파 진영은 “곽 교육감이 유죄를 받으면 돈을 모아 보전해주자”고 했으나 교육감 직을 잃은 지금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런 식의 편법 선거비용 보전이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곽 씨처럼 잘못 뽑은 교육감이 또 나오지 않도록 현행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비용 선거구조는 돈 선거와 뇌물 시비를 낳을 수 있다. 교육감의 특정 이념으로 인해 편향적인 교육을 시키는 것도 문제다. 교육감 후보자와 지자체장 후보자 공동등록제 등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교육감#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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