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대두됐지만 현재의 대책은 고령 인구를 위한 정책 및 출산 장려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생아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는 미숙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이다. 주목할 것은 미숙아 출산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8년간 34%나 감소했지만, 신생아학회에 따르면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아는 1993년 1만8532명에서 2011년 2만4647명으로 33% 증가했다. 그만큼 국가적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다.
저체중아와 미숙아의 증가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 및 결혼 기피, 양육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등에 따른 저출산 현실에서 나왔다. 특히 산모의 노령화와 불임이 늘면서, 인공임신술의 증가로 인한 조산이나 다태아가 증가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숙아 출산은 늘고 있지만 미숙아 집중치료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 국내 보험급여의 수가체계에도 문제가 많다.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신생아 관련 보험수가 정책에 의해, 병원은 많은 경영 적자를 겪고 있다. 따라서 신생아중환자실과 신생아실의 시설 장비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특히 초극소저체중아(출생체중 1000g 미만)나 중증 질환 및 선천성 기형 신생아의 진료에 필요한 추가 인력 지원을 경영상의 이유로 보류하는 실정이다. 이런 경영상의 수지 적자는 신생아 진료의 질 향상과 신생아 건강관리에 걸림돌이 된다.
미숙아 부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정신적·경제적 부담이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는 출생 초기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의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 퇴원 후에도 관리 및 재활치료, 발달검사에 비용이 들어가며, 각종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도 더해져 가계부담이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관내 보건소를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비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에만 국한돼 있고, 그나마도 예산이 부족해 의료비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등 모호한 지원 조건으로 보호자와 병원, 해당 보건소의 많은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미숙아와 같은 고위험 신생아는 퇴원 후에도 합병증과 성장 장애 및 발달 장애 같은 후유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런 관찰과 진료는 주로 아기가 치료받았던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능한데, 이때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42%로 보호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저출산 시대 정부의 출산 장려책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미숙아와 같은 고위험 신생아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미숙아는 대개 보호자들이 간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부모가 제대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결근이나 지각 및 업무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사회경제적인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미숙아 부모의 44%는 추가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숙아 간병으로 인한 보호자 가정과 직장생활 관련 기회비용손실은 보호자 직장의 생산성 손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생후 2∼3년간 미숙아 치료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생산인구를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대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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