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인 1일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이날 새벽 통과시킨 데 대해 정부 부처가 이례적으로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승차 거부 등 서비스 질 하락으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을 정부가 여전히 반대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택시법처럼 국민, 정부, 언론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는 사안을 정치권이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토부의 날 선 성명처럼 국회에서 통과된 택시법에 대한 국민 여론은 좋지 않다. 중산, 서민층을 위한 일종의 복지시스템이라는 점에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중교통에 상대적으로 고급 교통수단인 택시를 포함시키는 걸 찬성하긴 어려운 일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입법’이란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어질 상황도 우려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섬 지역이 지역구인 한 여당 의원은 “도서 지역을 운행하는 여객선이야말로 대중교통 지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택시법 통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할 교통수단의 경계선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법에 대한 여론의 반발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건 이제 택시 노사의 몫이 됐다. 승차 거부 근절 등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택시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이다. 서울시가 2011년 접수한 대중교통 민원 5만2638건 중 75%인 3만9280건이 택시 관련 민원이었다. 그해 ‘승차 거부’로 신고된 택시는 1만5482대나 됐다. 택시 대중교통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 “승차 거부하는 대중교통이 세계 어디에 있느냐”는 비아냥거림이 쏟아졌던 이유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더이상 정치권의 ‘퍼주기’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이번 개정안은 노선을 정해 운행한다는 대중교통의 정의를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혜택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이 아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감차(減車)와 요금 인상 등 업계 정상화 방안을 계속 추진한다”며 “특별법을 통한 재정 지원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대중교통법 개정안 통과로 택시업계 역시 ‘무늬만’ 대중교통으로 남을지, 아니면 사랑받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기로에 선 셈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