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가 줄을 잇고 있다. 5일 ‘2013 평창 겨울스페셜올림픽’이 막을 내린 데 이어, 3월에는 제3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FIFA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전이 잇따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런던 올림픽에서 그랬듯이 우리 국민은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환호할 것이다.
스포츠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여가문화로 자리 잡았다. 많은 국민은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스포츠는 더러는 자아실현 수단으로, 또 친교 수단으로 이웃을 이어 주는 끈이 되고 있다. 이른바 생활체육이다. 그런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국민은 35.9%에 불과하다. 국민의 60∼70%가 생활체육을 즐기는 서구 선진국과 사뭇 비교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내놓았고, 예산 지원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국민이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부유층에 비해 서민층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은 체육복지 혜택에서도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손쉽게 생활체육을 즐기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자면 생활체육의 법제화가 필수다. 현재 생활체육을 다루고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생활체육의 개념조차 없던 1962년에 제정된 것으로, 여러 차례 개정했지만 생활체육 전반을 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생활체육 추진단체에 대한 존립 근거조차 명시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생활체육회는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예산지원이 들쭉날쭉하다 보니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호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도 ‘체육행사’가 아니라 ‘일반행사’로 분류돼 시설 이용료를 최대 8배나 비싸게 지불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민 복지에 민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가피하게 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했다. 이 역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루뭉술하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의 법제화는 계속 미뤄져 왔다. 제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58명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체육계 구조 개편 논리에 막혀 무산됐다.
학교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등 하위 영역에 대한 별도의 법제화 사례는 많다.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과 상충되거나 전문체육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도 없다. 프랑스에는 1984년에 제정한 ‘신체·스포츠 활동의 조직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캐나다는 2003년에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생활체육진흥법이 만들어지면 정부의 생활체육 육성 근거와 생활체육 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해진다. 공공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선순환을 이뤄 낼 수 있으며, 체육인들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말하자면 생활체육진흥법은,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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