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항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모 씨가 그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의 과밀 수용이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구치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씨는 약식기소로 7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벌금 납부를 거부해 지난해 12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17일간 수감됐다.
구치소, 교도소 내의 정확한 시설 면적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지 관련 연구자들이 출소한 복역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시설 정원과 실제 수용 인원의 대비를 통해 대략의 추정만 할 뿐이다.
강 씨는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내 감방이 1인당 1.24m²(약 0.37평)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8.96m²라고 된 수용실에 6명이 수감됐는데, 직접 재 보니 실제로는 7.419m²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그는 “방의 1인당 면적이 1.24m²로 평균 체형의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 어려울 만큼 매우 비좁았다”고 주장했다. 온전히 누워 자기가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또 구치소 측은 6인 수용실 면적을 8.96m²로 표기했지만 이는 화장실 크기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감안해도 1인당 1.49m²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자도 없는 상황에서 강 씨는 어떻게 내부 면적을 측정했을까. 그는 제공되는 편지지로 길이를 잰 뒤 출소 후 이를 환산해 면적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지만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시설기준규칙’에는 교도소나 구치소는 1인당 최소 면적을 2.58m²(약 0.78평)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의 경우 1인당 7m²를 최소 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국내 교도소나 구치소 내 수용실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2003년 구치소 미결수용자 300명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관과 수용실마다 편차는 있지만 4∼4.8평이라고 답한 사람(104명 34.6%)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2∼2.9평(83명 27.5%), 3∼3.9평(37명 12.2%), 5∼5.5평(32명 10.7%) 등이었다. 물론 이는 방 전체의 크기로 1인당 크기는 수용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구치소가 정원 1480명에 2214명(149.6%)으로 수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성동구치소가 정원 1270명에 1827명(143.9%), 대전교도소가 정원 2060명에 2947명(143.1%)으로 뒤를 이었다.
인권은 천부의 권리지만 일부 누리꾼은 “벌 받으러 간 것이지 여행 간 것이 아니지 않으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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