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종영]화재유발부담금, 담뱃값에 부가하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4일 03시 00분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에서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논쟁이 일고 있다.

담뱃값에는 부가가치세(9.1%), 담배소비세(25.6%), 지방교육세(12.8%), 국민건강증진부담금(14.2%), 폐기물부담금(0.3%) 등 5가지 세금 및 부담금이 붙는다. 이 중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재원으로 사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가장 주목되는 항목인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357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1146원으로 약 3배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담뱃값에 부가되는 세금과 부담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증액하는 데에 제도개혁의 정당성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담뱃값에 부가하는 이유는 흡연으로 인하여 흡연자와 간접흡연자의 건강상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담뱃값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로 유발되는 피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건강증진부담금의 부가와 적정한 증액은 정당하다고 본다. 담뱃값에 부가되는 폐기물부담금도 정당하다. 흡연자가 담배꽁초를 길이나 다른 공공장소에 버림으로써 청소비와 폐기물 수거비가 증대한다. 이런 측면에서 담뱃값에 부가되는 폐기물부담금은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흡연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중요한 화재 유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담뱃값에 화재 유발과 이에 따른 소방업무의 증가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담뱃값에 부과하는 정당한 부담금으로 화재유발부담금을 생각할 수 있다. 화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평균 3만3856건의 화재가 발생한다. 이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전체 화재의 약 54.2%로 가장 높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가 2352건으로 32.2%를 차지한다. 담배소비 감소는 결과적으로 화재사고도 줄일 수 있다.

반면 소방재원의 98%는 재정자립이 부족한 지방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소방재원의 부족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을 하는 데 꼭 필요한 개인안전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항상 생명과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현장에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이 1800여 명에 이르고 순직자가 35명이나 된다.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고, 위급한 생명을 구급하는 소방업무는 우리사회에서 든든한 기둥이다. 이들이 재원 부족으로 필요한 소방장비를 갖추지 못해 희생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담뱃값에 이제 화재유발부담금을 추가함으로써 흡연에 의한 화재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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