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권태성]층간소음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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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을 많이 내는 가구에 관리비를 더 내게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전기 및 수도 사용량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에 차이를 두는 것과 동일하게 소음 발생 정도에 비례하여 소음 유발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 부과금을 관리비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이는 아파트 바닥면 또는 천장에 감지기를 부착해 일정 정도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 소음 피해를 입는 아래층 주민들의 관리비를 감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안의 이점(利點)은 소음 유발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파트 관리비 부과와 감면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혹 있을지 모르는 대면 접촉에 따른 다툼과 갈등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애준다는 데 있다.

이러한 측정기기를 개발하는 데 많은 기술이 요구되고 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지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이나 이웃 간의 갈등, 범죄 발생 위험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다.

이 방안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적정한 소음 유발 부담금 부과 기준을 정한 후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 이를 아파트 관리규약 등의 형식으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적 해결 방안의 도입으로 고질적인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과 다툼이 해소돼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권태성 경기 군포시 군포2동
#층간소음#관리비#측정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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