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가 연간 1조4137억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액수는 룸살롱이 9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331억 원, 극장식 식당 1624억 원, 나이트클럽(카바레) 507억 원, 요정 438억 원의 순이었다.
접대비는 기업들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하는 필요비용이다. 그러나 접대가 지나치게 많으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향응과 뇌물로 영업을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이런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 더구나 룸살롱 카바레 등에서는 성매매 같은 불법 접대가 끼어들 소지가 있다.
국세청은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 기본금액(1200만∼1800만 원) 이외에 매출액의 0.03∼0.2%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2011년 이 한도를 초과한 상위 10개 회사 중 6개 회사가 제약회사였고 2개 회사가 소주회사, 그 밖에 농약 제조회사와 사무용 장비 제조회사가 1개 회사씩이었다.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적 거래 관행이 많은 제약회사가 접대비도 많이 사용했다. 접대비와 불건전 거래의 연관성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기업들의 접대비 총액은 2003년 5조 원에서 2011년 8조3000여억 원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접대 문화를 개선할 목적으로 1회 50만 원을 넘는 접대에 대해서는 이름과 장소를 밝히는 ‘접대비 실명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그러자 전체 접대비 규모가 다소 줄어드는 듯하다가 다시 늘었다. 당시에도 기업 관계자들은 유흥업소와 짜고 접대비 금액을 쪼개 50만 원 내에서 여러 번 지불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결국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실명제를 없앴다.
선진국들은 기업의 모든 접대에 대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증빙하도록 요구한다. 우리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면 접대비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퇴폐적 형태의 접대에 대해서는 아예 접대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 정부는 2007년 문화접대비 제도를 도입해 문화행사 관람 등을 통한 접대에는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외국에서는 스포츠 관람에 초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대 문화로 자리 잡았다. 건강하고 국민 상식에 맞는 접대로 ‘착한 일터’를 만들면 기업 이미지도 좋아질 수 있다.